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1. 류
○곤2. 김
○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