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1. 류

○곤2. 김

○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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