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6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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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