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1헌아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641)를 하였고, 우리재판소는 2001. 2. 22.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4. 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641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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