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

○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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