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84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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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4헌마920 결정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