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1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

○환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머니 김

○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8.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5형제17500)을 받자, 2015.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5헌마1135).이에 청구인은 2016. 7. 27. 위 2015헌마1135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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