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50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성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0헌마150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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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