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문

사 건 201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원

○희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송파경찰서장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8. 25.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2014. 5. 26. 위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 8. 25.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모두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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