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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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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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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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옥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39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3.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6.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고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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