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성

○ 경 ( 成

○ 慶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은 1993. 12. 27.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1993. 10 .27. 17: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

○수퍼 앞길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1루

○

○

○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

○은행 앞길을 지나던 중, 마주오던 청구외 이

○연 소유의 스마트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다. 이때 청구인은 위 자전거가 청구인의 차 우측부분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위 이

○연 및 그의동생 이

○희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위 자전거를 발로 밟고 들어 던져 위 자전거의 앞바퀴등을 망가트림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85126호)에 관하여 억울하니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4. 5. 11. 위 진정사건(1994년 진정292호)에 관하여"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4. 7. 2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