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자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3. 21.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17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1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9. 1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4.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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