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2헌마10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권
○연대리인 법무법인 지율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이정진, 유진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679호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