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8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석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650호)을 한 2010. 3. 25.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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