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

○규대리인 변호사 조원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78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25.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