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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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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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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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무영담당변호사 송인택, 한수연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형제4497호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6. 30.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범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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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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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3. 5. 18.에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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