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0헌마16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2.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므로(2017헌마115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