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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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피청구인이 2022. 12. 1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75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75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2. 10. 15. 10:07경 청구인의 주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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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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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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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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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관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마가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3.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에 피해자가 잘못 배송시킨 택배봉투가 한 달 가까이 방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오인하였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분리수거장에 가지고 가서 버린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2년 3월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고,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후 보험사로부터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도마를 선택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0. 택배사로부터 위 도마의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고, 위 도마가 들어있는 택배봉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택배’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본 택배기사가 2022. 10. 6.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음에도 여전히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15. 10:07경 이 사건 택배를 뜯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4:49경 빈손으로 귀가하였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택배의 포장재로 보이는 노란색 비닐이 ‘비닐류’ 수거함에 놓여있고, 분리수거장 바깥쪽 형광등 및 건전지 수거함 앞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인 도마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CCTV 영상의 녹화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장면 이외에 청구인이 위 도마를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2022. 11. 12. 11: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택배를 찾을 수 없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신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주문한 택배물품 외에 다른 택배물품이 장기간 놓여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도마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마가 있는지 수색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5) 이후 경찰은 이 사건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7.자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택배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집 앞에 보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아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택배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음에도 왜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느냐고 경찰관이 묻자 ‘요즘은 택배가 배송되면 본인에게 연락이 가는데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였기에 비싼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우편물이면 반송함에 넣어두었을 텐데, 이 사건 택배는 부피가 커서 그러지 않고 버렸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택배의 행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택배는 신고일로부터 두 달 전에 배송된 것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 택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6)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 3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에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아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그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택배가 놓여있던 장소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바로 앞 복도인바, 특정 호실 현관문 앞 공간에 놓인 물건은 통상 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물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택배를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택배를 가져갈 당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택배는 2022. 9. 20. 배송되었다. 피해자는 위 날짜에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2022. 10. 6.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택배가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에 있다는 연락을 재차 받았음에도 배송일로부터 25일이 지난 2022. 10. 15.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택배가 배송된 경우 주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잘못 배송된 이 사건 택배가 25일 동안 방치된 상황에 비추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택배를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빈손으로 귀가하였고, 분리수거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택배의 포장재를 뜯어서 분리수거장 ‘비닐류’ 수거함에 버렸고 형광등 및 건전지 수거함 앞에서 도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청구인은 2022. 12. 7.자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택배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집 앞에 보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아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도마를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포장재 분리수거 영상 및 청구인이 이 사건 택배를 현관 앞에서 미리 개봉하지 않았고 위 도마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를 버렸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청구인은 ‘집 앞에 보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아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택배를 버린 것은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을 청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그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택배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이 사건 택배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경과한 일이므로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택배를 버린 사실 자체는 CCTV 영상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택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결국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은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