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건 2012헌마117, 123(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별지1 목록과 같음(2012헌마117)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권성원2. 별지2 목록과 같음(2012헌마123)별지2 목록 중 1 내지 5의 대리인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6637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별지1]목록(2012헌마117) 생략1. 강

○봉 외 15인끝.[별지2]목록(2012헌마123) 생략1. 이

○훈 외 5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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