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형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115109호)에 대하여 고소권자인 고소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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