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7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8.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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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1) 2002. 8. 17. 14: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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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한 김
○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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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김
○나(만 17세)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고(2) 같은 해 9. 23. 13:00경 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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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김
○나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청소년인 위 김
○나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관에 출입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위 청소년들이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배달을 와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여관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0. 1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2.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