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강

○옥 외 4인위 청구인들 대리인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문병호, 김남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1. 12. 28. 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3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고소인) 이

○성 외 4명은 2001. 10. 15. 청구인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강

○옥, 같은 김

○자는 각

○

○임대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이고, 같은 노

○화는 위 아파트의 분양추진위원회 감사이고, 같은 김

○두, 같은 정

○채는 각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바,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 분양추진위원장인 청구외 송

○기 등과 공동하여,2001. 10. 8.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소재 위

○

○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청구외(고소인) 이

○성(72세, 남), 위 아파트 102동 대표인 같은 여

○명(67세, 남), 위 여석명의 처인 같은 김

○옥(66세, 여), 105동 대표인 같은 장

○순(44세, 남), 102동 대표인 같은 김

○회 등 5명이 모여, 청구인 등이 주동이 되어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아파트 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불신임 동의서를 받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찾아와, “여기 있는 동대표들은 해임되었으니 동대표 업무에 관한 제반 서류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전부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

○산업에서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동대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모이도록 방송을 하여 성명불상 주민 약 50명과 합세하여 다음날 04:00경까지 위 청구외인 등을 노인정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위 김

○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김

○옥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좌측 상완부, 배부 및 경부 등 다발성 좌상, 흉추부 및 우측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청구외(고소인) 이

○성 외 4명을 노인정 안에 감금하거나 같은 김

○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준수여부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

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청구인들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가. 감금의 점에 관하여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이

○성 등이 자신들을 불신임 서명한 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시켜주면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인계하여 주겠다고 말하므로 주민 50여명을 소집하여 노인정 앞으로 가게 된 것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노인정 밖에 있고,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

○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으며, 해산할 때까지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인(고소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몸싸움이 없었으며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이에 대하여 위 청구외(고소인) 이

○성, 여

○명, 김

○회, 김

○옥 등은 청구인들이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 제반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함께 위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된 청구외 송

○기는 “고소인들이 노인정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서류 일체를 내놓고 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김

○자는 “피고소인들 중 누군가가 고소인들에게 서류를 내놓고 동대표직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으며, 노인정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외(참고인) 이

○희는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박

○희는 “저는 노인정 밖에서 있었는데, (노인정 안에서) 고함소리도 들렸고, 고소인 등 동대표들을 주민들이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동대표들이 잘못 하였어도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이 노인정 안에서 청구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동대표 권한포기 및 제반서류 인계 등 내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합세하여 청구외 이

○성 외 4명으로 하여금 임의로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노인정 안에 경찰관 1명이 있고 그 바깥에 경찰관 2명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다.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위 피의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청구인들은, 청구외(고소인) 김

○옥이 노인정 안에서 동대표들에게 음료수를 따라 주는 등 시중을 들던 중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는데 그 때 상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인들이 위 김

○옥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연수경찰서 정보과 장

○기 형사가 중재인 자격으로 노인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위 김

○옥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의 고소장에는 “고소인 김

○옥이 10. 9. 01:30경 제3차로 귀가를 시도하자 피고소인 강

○옥은 노인정의 출입문 입구를 팔로 막고, 팔 아래로 나가려는 김

○옥을 다리로 밀어내고, 피고소인 송

○기와 김

○두는 뒤에서 김

○옥의 팔을 잡아채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겨드랑이의 팔과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청구외(고소인) 이

○성, 같은 여

○명은 경찰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인 김

○옥이 여자라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

○성이 김

○옥을 노인정 입구 쪽으로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

○자, 송

○기, 정

○채가 김

○옥을 노인정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김

○회는 “고소인 김

○옥을 노인정에서 내보낼려고 고소인 이

○성이 밀어내는데 피고소인 김

○두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김

○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

○옥은 청구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연세가 많은 이

○성씨를 귀가시킬려고 그 곳에서 내보낼려고 밀어내는데 강

○옥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송

○기가 이

○성씨의 팔을 잡아끌 때 송

○기의 엉덩이에 충격되어 제가 넘어지니까 불상의 주민들이 저를 일으켰는데, 그 무렵 여기 있는 김

○자가 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할머니는 나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정

○채는 팔을 잡거나 밀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노인정 안에서 어떤 욕설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

○두는 서류를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쌍소리를 하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장의 기재내용 및 위 청구외인들의 각 진술이 각기 다른 데다가, 위 김

○옥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청구인들 중 누구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입은 상처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위 김

○옥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이 위 김

○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청구외인(고소인)들의 각 진술내용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직접 청구인들과 위 김

○옥 등을 대질조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위 사건 당시 노인정 안에 함께 있었다는 연수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연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부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