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0년 형제26240호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서울1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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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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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