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526)【당 사 자】청 구 인 한

○ 범국선 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84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9. 5. 21. 02:20경 서울 명동에서 양

○곤이 운전하는 서울 33사

○

○

○

○호 택시를 타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였더니, 이에 화가 난 양

○곤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차안에 들이박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근부, 양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곤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1. 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