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의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나. 피의자가 대인교통사고를 야기시킨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하였다면 이는 피의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의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나. 피의자가 대인교통사고를 야기시킨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하였다면 이는 피의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당 사 자】청 구 인 이
○춘대리인 변호사 이종엽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1999. 2. 26. 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113639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1136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2. 26.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을 기소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이유는, 청구인은 1998. 10. 22. 19:30경 인천 3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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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287 앞길을 만수동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변으로 보행하던 청구외 정
○우의 좌측 옆구리 부분 및 청구외 김
○미의 우측 안면부를 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위 정
○우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
○미로 하여금 전치 약 3주간의 안면부좌상 등을 각 입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동종의 전과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위 정
○우 및 김
○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7.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차량죄는 자동차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정
○우 및 김
○미를 충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있는 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위 정
○우가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위 정
○우 및 김
○미의 각 진술, 위 정
○우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또한, 위 정
○우가 위 승용차에 충격당하지 않았더라면 도로상에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의 집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가 위 정
○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
○우가 전치 약 2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정
○우 주장의 교통사고후에도 위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았으므로 위 승용차의 후사경이 위 정
○우의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하고,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고후 후사경이 접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정
○우가 충격당하지 않았다고 인정키 어렵고,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을 리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위 김
○미가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위 정
○우 및 김
○미의 각 진술, 위 김
○미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위 김
○미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 후사경 부분이 위 정
○우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정
○우의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실황조사 보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도로변에서 있던 위 김
○미가 위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에 의하여 오른쪽 안면부를 충격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워 위 김
○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같은 이유로 위 정
○우의 진술도 받아 들일 수 없다.다만, 위 김
○미에 대한 진단서 상에는 위 김
○미가 오른쪽 안면부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
○미는 청구인의 집앞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순자로부터 오른쪽 안면부를 구타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단서에 안면부좌상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충격의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김
○미가 위 승용차의 후사경부분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충격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러나, 위 김
○미에 대한 진단서 상에는 요추부염좌상, 슬관절부좌상도 기재되어 있고, 위 박순자와의 시비 도중 그러한 상해를 일으킬만한 행동이 없었으며,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과 위 정
○우, 김
○미가 도로상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승용차가 출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넘어져 위 김
○미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정
○우와 김
○미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우선, 위 정
○우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사고 당시에는 다친 줄 몰랐으나,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위 정
○우 자신도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위 승용차의 후사경이 사고후에도 접히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충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위 정
○우의 상해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위 김
○미가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의하여 안면부를 충격당하였다고 인정키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김
○미가 도로상에서 청구인과 시비하던 중 자동차의 발진으로 넘어지면서 위 진단서상의 요추부 및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출발시킨 이후의 상황으로서 위 김
○미가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 그 사실을 항의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위 김
○미의 상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또한, 청구인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운전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정
○우와의 도로상에서의 시비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2분 거리상에 있는 집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주차시켜 놓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정
○우와 김
○미의 상해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기 보다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위 정
○우 등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더욱이 위 정
○우와 김
○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들의 진술로도 청구인이 그들의 상해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여 줄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는 증거 만이 있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그에 관한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부족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의 도주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