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빙

○

○대리인 변호사 김태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7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2.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

○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 세 명 중 한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건 당일 청구인과 함께 성명불상자 세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3. 7. 2017헌마136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