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7. 20. 99 헌마381)【당 사 자】청 구 인 정

○ 자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기소유예결정을 1999. 4. 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