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이
○자대리인 법무법인 창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2인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7. 2.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52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2. 6.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에관하여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525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황
○용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1.경 서울 동작구
○
○동
○
○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해자
○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동작구
○
○동
○
○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경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담장 및 화단(높이 2m, 길이 60m, 이하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앞부분에는 폭 약 28m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폭 약 15m의 출입구(2게이트)가, 왼쪽 부분에는 폭 약 23m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폭 약 15m의 출입구(1-1게이트)와 그 옆에 폭 약 10m의 출입구(1게이트)가 있어서, 대형트럭 등 공사차량은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위치한 부분의 출입구(이하 ‘이 사건 동쪽 출입구’라 한다)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본래 계획했던 시점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공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결과 초래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가. 인정되는 사실관계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사건 조합은 2013. 5. 2.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같은 해 7월경부터 주식히사
○
○(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임
○흥은 2012. 3. 29.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동쪽 경계에 접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12. 17. 황
○용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172지분에 관하여, 2013. 4. 15. 청구인 및 이
○화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529/17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 19. 전
○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172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계획이 사건 조합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8m 가량 부분에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남쪽의 폭 28m 대로로 연결되는 6m 도로로 조성하여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과 황
○용, 임
○흥(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3. 10. 21.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하였다.
(5)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앞부분에 폭 약 28m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폭 약 15m의 출입구(2게이트), 왼쪽 부분에 폭 약 23m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폭 약 15m의 출입구(1-1게이트)와 그 옆에 폭 약 10m의 출입구(1게이트)를 통해 공사차량을 출입시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곳 부근에 설치된 철제 펜스 일부를 제거하고 사업계획상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가 설치될 곳에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으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6) 이 사건 조합의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 현황(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으로 인하여 공사용 대형차량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로 통행하는 것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화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 29. 일부 인용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982)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화와 청구인 등이 이의하였으나 같은 해 4. 21. 위 결정이 인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166).(나) 이 사건 조합은 2015. 7. 14.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중 일부를 임의로 철거한 뒤, 이
○화, 전
○숙과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중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1199, 5332588(병합)]를 제기하여 2016. 2. 15.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전
○숙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8384, 28391(병합)]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같은 해 11. 4.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철거되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대법원 2016다267609, 267616(병합)]하였으나 2017. 2. 3.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7)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김
○환은 2013. 12. 18.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방해되고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
○화, 전
○숙과 청구인 등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동쪽 출입구가 설치되지 못하더라도 일반차량이나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화, 전
○숙과 청구인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1266호, 이하 ‘1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위 김
○환은 2015. 12.경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쪽 출입구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업무가 방해되었고, 이 사건 동쪽 출입구에 비상출입문이 확보되지 않아 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화, 전
○숙과 청구인 등을 다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2. 5. 1차 불기소처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699호, 이하 ‘2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위 김
○환은 2016. 3. 15.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6. 13. 1차 불기소처분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고,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공사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16 고불항 제3336호),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2. 6. 황
○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08), 청구인 및 임
○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이
○화, 전
○숙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8) 황
○용에 대한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 13.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될 당시 이 사건 동쪽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황
○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08),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838)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같은 해 1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공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결과 초래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② 설령 그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할 당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업무방해 결과 발생 또는 위험성 유무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공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결과 초래의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곳 부근에는 철제 펜스만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동쪽 출입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앞부분에 있는 1개의 출입구와 왼쪽 부분에 있는 2개의 출입구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곳 부근에 설치된 철제 펜스 일부를 제거하고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가 설치될 곳에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존 3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김
○환은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 층 부분으로 출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다른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로 출입할 경우 자재 등을 승강기 등으로 지상 층으로 옮겨야 했으므로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공사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이후 2014. 6.경 지상 층 공사를 시작하여 2015. 7. 14.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일부가 철거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3. 5. 2. 사용검사예정일을 2015. 3.로 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16. 1. 25. ‘구역면적 변경, 내외장 재료 상향 등’의 내용으로 사용검사예정일을 2016. 1.로 정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2. 3.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고의 유무한편,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방해받았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할 당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조합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8m 가량 부분에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황
○용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인식하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된 곳 부근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동쪽 출입구는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출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임
○흥이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의 서울 동작구
○
○동 △△ 및 같은 동 ▽▽ 각 토지의 소유자인 김
○숙, 김
□숙과 함께 2012. 11. 5. 이 사건 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동측 주거보행자 통로가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도록 허용할 의도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공사장을 진출입하는 모든 종류의 차량과 건설장비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임
○흥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기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이었던 점, 임
○흥의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에 청구인이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오히려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설치를 주도하였던 황
○용은 임
○흥에게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설치를 제안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공사방해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는 점에서 황
○용이나 임
○흥은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설치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준공을 위한 비상도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결과 초래의 위험성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 설치될 당시 공사의 진행 정도 및 지상물의 구조와 배치 현황,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설치 이후 잔여 공정, 이 사건 동쪽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를 통해 공사차량 등을 출입시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공방법의 존부,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통해 공사차량 등을 출입시킬 경우와 그 이외의 출입구를 통해 공사차량 등을 출입시킬 경우 공사방법, 공사비용, 소요기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② 고의 유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시공사가 추후 이 사건 동쪽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공사차량을 출입시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들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되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과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4. 결 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