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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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64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7.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