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 최
○태변호사 김영덕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1208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0. 5.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120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수원구 장안구 조원동 소재
○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 28.부터 2.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김
○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0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8.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김
○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우편도 여러 번 보내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김
○균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김
○균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으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내용증명 우편을 수회 발송하는 등으로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균은 청구인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수령거절하며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을 기소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판 단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나. 그런데 수사기록에 첨부된 고소인(김
○균)에 대한 진술조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탁서 등의 각 기재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
○개발주식회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주택설비를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수주 받아 기존에 태양광 설치자들에 대한 만족도 관련 설문 조사를 위해 김
○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김
○균은 2010. 1. 28.부터 일하였는데 중도에 더 이상 조사업무를 못하겠다며 2. 24.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
(2) 청구인은 김
○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3. 2., 3. 8. 및 4. 13. 3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 외에도 2010. 2. 24., 2. 25., 2. 27. 그리고 4. 6.에 걸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010. 3. 2.자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김
○균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374,832원과 조사수당 500,000원을 지급할 금액으로 제시한 반면에, 김
○균은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뒤 수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조사수당 500,000원과 임금 1,038,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 제기 후에 인천지방법원에 금 1,038,000원을 공탁하였다.
(4)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후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김
○균에 대한 수사보고만 첨부하였을 뿐 다른 추가 조사 없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체불임금을 고소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여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과 김
○균 사이에 청구인이 김
○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실시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김
○균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조차 제출받아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수사보고만 첨부한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