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

○연2. 최

○정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7353호 사건 중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9543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09. 6. 25. 청구인 최

○연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 최

○정에 대하여는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어,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