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0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신

○ 주2. 김

○ 명3. 신

○ 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9.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0270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02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신

○주와 청구인 김

○명은 부부, 청구인 신

○준은 그 아들로, 사돈 관계에 있는 청구외 최

○길, 이

○화, 최

○석, 최

□길, 최△길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최

○길(56세)과 이

○화(56세)는 부부, 최

○석(28세)은 두 사람의 아들, 최

□길(51세)과 최△길(39세)은 위 최

○길의 동생이고, 신

○주(60세)와 김

○명(58세)은 부부, 신

○준(27세)은 그 아들인 자인바, 위 최

○길의 아들 최

○준과 위 신

○주의 딸 신

○원의 이혼소송과 그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로 시비가 되어(1) 피의자 최

○길, 같은 이

○화, 같은 최

□길, 같은 최△길, 같은 최

○석은 공동하여 2005. 5. 9. 08: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아파트 803동 앞 노상에서,(가) 최

○길은 피해자 신

○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고,(나) 이

○화는 피해자 신

○원의 머리채를 밀고 당겨 피해자의 우측 상박부와 양쪽 손목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다) 최

□길은 피해자 신

○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고,(라) 최△길은 피해자 신

○주의 허리를 껴안고 비틀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마) 최

○석은 피해자 신

○주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2) 피의자 신

○주, 같은 김

○명, 같은 신

○준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가) 신

○주는 피해자 이

○화의 양 손목을 잡고 밀고 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려 양쪽 손목과 우측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최

○석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나) 김

○명은 피해자 이

○화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우측 손목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최

○석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고,(다) 신

○준은 피해자 최

○길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어 목과 허리가 뻐근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최

○석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우측 팔 하박부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60270호로 수사한 후 2005. 9. 8. 최

○길, 이

○화, 최

□길, 최△길, 최

○석과 청구인들 모두에 대해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위 최

○길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처분하였다(위 기소유예처분 중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단지 피해자일 뿐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5. 11.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1) 사건의 경위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외 신

○원과 청구외 최

○준은 부부사이인데 신

○원이 최

○준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05. 7. 13. ‘결혼초부터 최

○준이 신

○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사법시험 실패 등 사회적 성취의 좌절을 신

○원의 탓으로 돌리며 장기간 혼자 외국에 나가 있거나 동거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욕설과 폭행을 가한 최

○준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자녀(8세, 5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

○원으로 하고 최

○준으로 하여금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혼판결을 받았는바(2004드합8395 판결) 그 이혼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르1063).(나) 최

○준의 부 최

○길, 모 이

○화, 동생 최

○석, 숙부 최

□길과 최△길(위 5명을 이하 ‘최

○길 일행’이라 한다)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5. 5. 7.부터 같은 해 6. 4.까지 사이에 20여 차례나 걸쳐 청구외 신

○원의 집과 신

○원의 친정 식구인 청구인들의 집에 찾아와 ‘이혼소송을 취하하라’, ‘손자를 내 놓으라’며 신

○원과 청구인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최

□길은 약식기소 1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3343호) 및 기소유예처분 1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7798호), 최△길은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53343호), 이

○화는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66494호)을 받은 바 있다.(다) 이 사건은 20여 차례에 걸친 위 일련의 분쟁 중 초기단계인 청구인 신

○주가 2005. 5. 9. 신

○원의 딸 청구외 최

○진을 초등학교에 등교시켜주기 위해 아침 8시경 신

○원의 집으로 가자 신

○원의 아파트 입구에 미리 와 있던 최

○길 일행이 신

○주에게 ‘손자를 보여 달라’, ‘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이에 맞서 청구인들이 최

○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2) 사건의 쟁점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최

○길 일행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최

○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지 최

○길 일행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최

○길 일행을 폭행 또는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1) 최

○길 일행의 진술(가) 청구인들의 폭행 또는 상해사실에 대한 최

○길 일행의 진술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

○길은 ‘신

○준이 멱살을 잡아 끌고 다녀 허리를 다치고 신

○주, 김

○명도 합세하여 밀었다’, ‘신

○준이 목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신

○원과 김

○명도 합세하여 폭행하였다’, ‘신

○준, 김

○명이 현대아파트 쪽에서

○

○아파트 쪽으로 가지 못하게 자신과 이

○화를 잡았고 자신도 신

○원을 밀고 하는 와중에 함께 갔던 최

○석과 최

□길, 최△길도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면, 29~32면, 194~199면), 이

○화는 ‘신

○원과 김

○명이 자신의 우측팔을 주먹으로 때려 우측 손목에 멍이 들었다’, ‘며느리인 신

○원에게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0~43면), 최

○석은 ‘김

○명이 할퀴고 멱살을 잡고 꼬집었고 신

○원이 멱살을 잡고 폭언하였으며 신

○주로부터 뺨을 1차례 맞고, 신

○준이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우측 팔목에 멍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면, 72면).(나) 그 밖에 최

○길 일행의 나머지 진술 내용은 대체로 ‘신

○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검토(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최

○길 일행은 2005. 5. 7.부터 시작하여 5. 9.자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거의 매일같이(같은 해 6. 4.까지 20여 차례) 신

○원의 집과 청구인 신

○주의 집에 함께 몰려와 이혼소송의 취하를 종용하고 신

○원이 양육하는 손자를 내 놓으라며 ‘죽여버린다’, ‘끝까지 가겠다’, ‘회를 뜬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댔다. 그 때마다 청구인들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긴 하였지만, 사돈인 최

○길 일행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소란으로 인해 청구인들과 신

○원은 평온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음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되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었던 신

○주와 그의 가족들은 당시심한 모멸감을 받았으리라는 정황이 쉽게 상정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측은 최

○길 일행의 행패가 있을 때마다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수사기록 116면, 149면)으로 그쳤을 뿐, 물리적인 대응은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당시 최

○길측은 그 이틀 전에도 그랬던 바와 같이 며느리로부터 손자를 데려 가겠다며 작심하고 건장한 동생들 2명(그 중 최△길은 2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수사기록 132면)을 대동한 5명으로 떼를 지어 며느리 집앞에 진을 쳤고 청구인측은 처음 신

○주 혼자서 전전날의 소란으로 등교하기를 꺼려하는 외손녀를 달래 학교에 데려갈 의도로 딸집에 가다가 그 아파트 앞에서 이들을 맞닥뜨린 것이다.청구인측 진술에 의하면 최

○길 일행이 신

○주를 둘러싸 욕설을 하면서 허리를 붙잡아 비틀고 최

○석은 신

○주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자(침이 묻은 신

○주의 안경 사진, 수사기록 88면) 이를 목격한 신

○원이 친정어머니에게 급히 연락을 하고, 그 연락을 받고 달려온 김

○명과 신

○준이 최

○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다가 김

○명이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김

○명의 상처 사진, 수사기록 101면), 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경찰청장 작성의 ‘112신고사실 회시’에 의하면 청구인측에서 10여분 사이에 신

○주가 2차례, 신

○원과 신

○준이 각 1차례씩 모두 4번이나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사건 당시의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 문

○호가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누가 누구하고 몸싸움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며느리인 신

○원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이

○화의 진술과는 반대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다(수사기록 138면).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최

○길 일행이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청구인들의 적극적인 폭행이나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그리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 청구에서 제출한 아파트 경비원 문

○호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에는, ‘최

○길 일행이 워낙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신

○주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최

○길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기록 30~34면).(다) 청구인들의 폭행으로 생겼다는 이

○화의 손목 상처 사진(수사기록 46면)과 최

○석의 팔에 난 상처 사진(수사기록 76면)을 살펴보아도, 이

○화의 오른쪽 팔목에 약간 붉게 쓸린 자국이 있고 최

○석의 오른쪽 팔뚝에도 긁힌 자국과 반점 모양의 작은 멍이 보이지만 그 상처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따로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이

○화나 최

○석도 병원의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처의 크기나 모양으로 보아 적극적인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결국 최

○길 일행의 진술은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최

○길 일행의 폭행과 욕설에 대해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최

○길 일행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달리 찾을 수 없다.

다. 수사미진(1) 앞에서 보았듯이 최

○길 일행이 2005. 5. 7.부터 약 한달에 걸쳐 청구인들의 집과 신

○원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사이의 시점인 2005. 5. 9.에 아침 8시경부터 신

○원의 집 앞에 몰려와 있던 최

○길 일행이 신

○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자 청구인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최

○길 일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경위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 별다른 주목도 하지 않은 채 단순한 쌍방간의 폭행사안으로 가볍게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고 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로 보아 주변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건 현장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 신고를 받고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 목격자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이외에는 아무런 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사건에서 최

○길 일행의 주장대로 설령 청구인들이 최

○길 일행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공1999. 11. 15. (94), 2387}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최

○길 일행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였는지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수사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라. 소결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여분 사이에 112 신고를 4회나 하여 경찰의 출동을 다급하게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목격자 진술 등 청구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상호간의 폭행사안으로 서둘러 단정 짓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채 최

○길 일행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이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증거판단의 잘못과 현저한 수사미진으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2.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