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애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신

○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1995.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김

○창(당시 고소인의 남편이었다)과 공동하여,1995. 3. 30. 0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청구인의 집에서 위 김

○창과 함께 있다가 위 김

○창의 처인 고소인이 청구인과 위 김

○창 간의 간통현장을 잡으려고 경찰관 등과 함께 들어와서 방안을 뒤지자 위 김

○창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청구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1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주심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