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8. 11. 26. 97헌마385)【당 사 자】청 구 인 변

○ 수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332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조

○선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9. 29. 청구인이 주택조합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뒤에 주민들이 추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인 바,가. 1996.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

○연립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1994. 7. 8. 위 연립주택 관리실앞 공터에서 이

○애등 주민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진 참석자 명단에 조합장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임원 이

○애등 도합 9명의 이름을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참석조합원 167명 명단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나. 같은 달 16.경 서울 성동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