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741)【당 사 자】청 구 인 이
○ 국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김점동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7. 전주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부친이자 전주
○
○중학교 이사장인 청구외 이
○주와 공동하여, 2000. 5. 8. 09:00경 위 중학교 이사장실에서 철근조립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청구외 이
○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위 이
○길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이
○주는 주먹으로 위 이
○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이
○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은 초범이고 직업이 일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주범인 위 이
○주가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
○주와 공동하여 위 이
○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