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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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6년 형제5462호 기소유예처분은 2016. 11. 18.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