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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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8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5.까지 22일간 병원에 입원등록 한 후 사실은 입원기간 중 일부치료만 받고 입원도 3∼4일간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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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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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료로 도합 3,901,3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력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정 입원기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4. 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 3.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확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