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
○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
○지청 검사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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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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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검사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