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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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결정일2025. 8.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 24.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고(헌재 2025. 3. 11. 2025헌사131), 그 기각결정문은 2025. 3.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한편 청구인이 2025. 2. 10. 같은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25. 2025헌마147).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5. 2.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5. 8.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