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1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