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2.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833호), 2013.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