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90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
○아파트내 테니스동호회 회원으로서, 1999. 1. 30.경 테니스장내에서 벽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발견하고 사진기로 이를 촬영하던 중 그들로부터 사진기를 빼앗기자 이에 격분하여 청구외 이
○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이
○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흉부등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4. 3.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