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자대리인 변호사 전 채 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7886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인지사건을 송치받았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
○
○’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자인 바,2005. 7. 10. 07:30경 위 포장마차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외 김
○현(1987. 2. 24.생) 등 일행 수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함께 안주 등을 합계 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9.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