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기2. 김

○ 규청구인들 대리인 경북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세충, 권헌서, 이동규피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0년 형제7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

○기, 김

○규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

○

○"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청구외 한

○규, 심

○영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경북 영주시에서 "

○

○"이라는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공동하여 2000. 7. 20. 05:15경 위 주점에서 청구인 김

○기는 청구외 한

○규의 흉부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왼쪽 어깨를 1회 깨물고, 같은 김

○규는 위 한

○규의 우측 팔을 1회 꺾고 청구외 심

○영의 얼굴을 7-8회 때려, 위 한

○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수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위 심

○영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각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김

○기는 초범이고, 같은 김

○규는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은 위 한

○규, 심

○영이 청구인들 경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청구인 김

○기를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항하여 지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

○기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방적으로 청구외 한

○규, 심

○영으로부터 구타당하였을 뿐 위 청구외인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