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원대리인 변 호 사 이 율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09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6.경 경찰청에 배임수재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3.경부터

○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

○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최

○용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약품의 계속ㆍ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99. 8. 말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

○호텔 중식당에서 6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2000. 2. 말경 같은 곳에서 1,7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각 제공받아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약품처방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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