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83)【당 사 자】청 구 인 최
○ 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6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외 최
○숙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
○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