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 취소(전원재판부 1996. 12. 26. 96헌마282)【당 사 자】청 구 인 박
○ 오 ( 朴
○ 五 )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상 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6. 4. 25. 청구외(고소인) 탁
○주, 서
○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들은 대학생들로서, 청구외 허
○숙으로부터 동녀의 남편인 고소인 탁
○주가 간통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을 적발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허
○숙과 청구외 강
○영과 공동하여, 1996. 4. 5.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
○오피스텔
○
○호실에 이르러 동행한 해운대경찰서 중1동 파출소 경찰관들의 요구로 위 탁
○주와 서
○희가 문을 열어준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위 서
○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1996. 7. 19.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서
○희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주심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