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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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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