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주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홍성무, 김동욱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대문보건소장은 2008. 6. 2.경 청구인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08. 3. 31.부터 2008. 5. 21.까지 ‘안면상의 주름의 비침습적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전기소작기(일명:써마지리프트)를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9. 위 의료용 전기소작기를 사용한 시술법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 의료기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8. 10.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 사건을 2008형제49220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한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8. 10. 28.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220호로 재기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취소를 통해 구하고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9. 29. 2005헌마487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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