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우대리인 법무법인 다원담당변호사 박종수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28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ㅈ───────────────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