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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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환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1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86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5.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5. 9.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